안녕하십니까
주성엔지니어링 환경안전실에서 안내드립니다.
1. 내용
- 용인 사업장 내 가스 탱크로리 차량 원활한 이동 위한 차량 주차금지 구역 안내의 件
2. 배경
- 가스 탱크로리 차량 주차장 진입로(언덕/오르막 도로) 내 갓길 주차 차량 인한 진입 불가 상황 有
3. 주차금지 구역 안내 (아래 및 첨부의 사진 참조)
- 1층 주차 게이트 앞 주차장 진입로(언덕/오르막 도로) 오르막 기준 좌측 라인 (단 오르막 기준 우측 라인은 주차 가능)
- 금주 계도기간 이후 주차금지 미 준수 시 협력사 벌점 및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

이상이오며 문의사항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